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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관련된 절차 및 비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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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만 작성일07-04-27 17:32 조회3,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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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빌라를 전세계약 한 세입자입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급한마음에 제가 입주하고자하는 빌라(전세) 등기상에 문제가 있는줄은 알고있었지만 전세금이 2000만원이며 인천지역의 경우 1600만원의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규정이 있어 만에 하나 손해보더라도 400만원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될거라는 생각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실수로 계약서상의 잔금날짜 이전에 잔금을 처리해주었더니 제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집주인이 이미 경매로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개인의 실수는 계약서상 잔금날짜는 아니지만 자신을 믿고 돈을 보내도 된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에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금전액을 2일걸쳐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행정사를 통해 중개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며 좀전에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법적으로 하자\"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글로 써 작성하려니 몇몇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을수있으나 행정사,법무사를 통해 직접 상담한 결과 중개사의 과실이 크므로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옳다고 하여 변호사분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중개인을 민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변호사 선임과 재판시 드는 비용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합의를 해서 제 돈 2천만원만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 제 과실도 인정되어 전체소송금액의 80%를 받게 되면 18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제 과실을 인정하기떄문에 이정도 금액은 상관없으나 변호사 비용및 소송금액을 제가 부담하게 되면 1800만원 - @ 가 되기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승소하게 되면 중개사로부터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100%되는것이 아니고 상당부분만 인정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화법호사사무소를 찾아가서 제 소송을 의뢰할경우 재판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그 비용이 들어간 다음 제가 승소해서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할 경우 어느정도 받아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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