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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04 11:03 조회1,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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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낭비벽, 음주운전 및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혼인이 깨지게 되어 이혼은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애초 시부모님이 해준 것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으나, 김진아님도 혼수를 해왔을 것이고,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아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신 것 충분히 감안되고, 남편의 낭비벽의 있음에도 재산을 모은 것 역시 재산분할기 감안됩니다.

다만 양육비는 장래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는 거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나, 조정으로 종결시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남편이 매월 지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할 경우 일시금 지급을 신청해서 한꺼번에 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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