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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에 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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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1-28 16:40 조회1,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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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오빠에게 준다는 것은 상속관련 일처리를 오빠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위임하려면 오빠가 일처리를 하더라도 귀하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으리 줄 것인지는  귀하가 유불리를 검토해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신고는 오빠가 아버지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식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아마 상속세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한달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세금을천만원씩이나 내야하는지는 의문이나, 이는 세금 문제이니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게 정확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상속에 있어서 미국 유학생이라고 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아버지의 자식인한 세상 어디에 있든 상속권이 있는 것이며, 아버지 재산이 더 있는지는 한국에 들어오셔서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자녀분만 2명이라면 상속지분은 반반이며, 귀하가 미국에 있더라도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얼마든지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032-872-7300으로 문의주시거나, 이메일 상담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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