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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일은 작성일11-04-05 15:22 조회1,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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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11월일본에있는 한국총영사관에서 협의 이혼을 신청했었습니다.
둘다 한국인이구요.직장상 일본에 있었으나 협의 이혼 신청후 전(아내)아이를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있었습니다.
협의이혼시는 양육권과 친권을 저에게 주기로 협의 했었구요.
숙련기간3개월이 지나고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영사관에선 이혼의사 확인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게 원칙이나
당사자가 다시 확인서와이혼신고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당사자의 의견만 확인후 대행으로 신고서를 법원으로 보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전 의사의 변함이 없음을 알렸으나 그뒤 영사관에서 다시 전화가 와서는 아이아빠가
양육권을 포기못한다고 이혼을 취소한다고 구두로 그랬답니다.
영사관에선 다시 협의를 해보시고 연락을 달라고 했고 전 이혼이 취소가 된줄만 알고있었습니다.
여기저기 검색중에 저희이혼이 아직 취소가 된게 아닐수도있다는 희망을 안고 전 이혼의사 확인증을 받으러갈까합니다.
일본까지 갈수가 없어서 법원에 재발급을 하러 갈예정이나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걱정이 됩니다.
아이의 양육권만은 지키고싶고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도 양육권이다보니
이렇게라도 확인서를 받아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고싶네요. 만일 아이 아빠가
이혼 의사철회를 했다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요..
변호사님 ...나중에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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