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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공증(명의신탁>장기미등기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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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6-29 09:46 조회1,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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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자가 현재 계속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을 원하면 혹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단지 계약서만을 근거로 지분이나 대가를 원하며 소를 제기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위반은 물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자의 요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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