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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09-23 17:22 조회1,8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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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분할청구를 법원에 해야하고, 누가 먼저 하느냐는 상관없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누가 모시고 사느냐는 상속재산분할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시 시가감정을 통해 분할하고, 그 지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소유권을 누구 명의로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으로 분매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후 돈으로 나눌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이 분배후 배우자분의 재산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 바로 막을 방법은 없고, 미리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자를 선고받아놓아 장녀가 후견인이 되면 임의로 재산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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