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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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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승규 작성일07-04-20 08:27 조회3,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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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던 곳에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현재는 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기일까지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설정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구요...

얼마전 낙찰자에게서 전화가 와서 배당기일에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줄테니 임차권을 해지할 때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낙찰 대금을 받기전에 임차권을 해지 시켜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낙찰자가 제가 임차권을 설정한 뒤부터 부과된 전기세, 가스비를 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사를 나올 때 제 명의로 되어있었으면 해지를 하고 나왔을 테지만 집주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해지를 하지 못하고 나왔거든요,, 제가 이사를 간 후에 부과된 전기세, 가스비를 내야할 필요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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