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 온라인 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상담

\"임차권 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7-04-20 09:12 조회3,011회 댓글0건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배당기일에 낙찰자에게 신승규님이 명도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모든 낙찰금액을 납부한 후에 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후라도 살고 있는 기간동안에 썼던 금액(부과는 나중에)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사간 다음 시점에 부과되는 기본료 등은 납부안하셔도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0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상담 목록

게시물 검색

상호명 법률사무소 선 | 대표자 김정화 | 사업자등록번호 121-23-69722 | TEL 032-872-7300,6300 | FAX 032-872-7309
주소 :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73, 1층 1호(주안동 988-2, 인성빌딩)
Copyrights© 법률사무소 선 All rights reserve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