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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08 13:37 조회1,8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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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핸드폰에 대한 무상수리 기간 약정을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시 약정서를 교부받았다면 해당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구매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손해금에 비하여  법률적인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핸드폰 구매에 대한 고충처리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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