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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한국 국적 취득) 여성을 돕고 싶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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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1-10-11 23:06 조회1,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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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1. 외국인(베트남) 여성분은 앞으로 원하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고 계속 생활해 나가려면, 우선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여성분은 이혼소송 중에는 한국에 머물 수 있고, 그 후 소송이 끝나면 이혼소송 종결로 인한 연장사유로서 6개월은 머물 수 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기 위하여는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어야 하며, 폭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 실제 결혼생활을 하였다는 정황 및 주변인들의 증언 등도 부가적으로 필요합니다.

3. 그리고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으며, 남편의 폭력,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변호사 선임비는 이곳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직접 전화나 방문해주셔서 문의바라오며, 소송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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