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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사기)합의 후 금전적회수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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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성수 작성일12-03-22 17:09 조회1,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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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로 인해 고소를 해서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이후 검사실에서 합의를 진행중에 피해자가 합의할돈이 없어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처리할려고 했다가 피해자 부모가 일단 피해금액의 50%를
주고 나머진 피해자가 출소 후 일정기간을 주고 값기로 하고 합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약속한 기간을 어기고 10%만 상환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진행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형사든 민사든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제가 가지고있는건 합의할시 50%입금된 통장과 검사실에서 합의한 합의서
그리고 피해자 부모가 쓴 각서(피해자가 나와서 못값을시 대신값겠다는내용)
이렇게 가지고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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