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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해서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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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3-04-19 06:00 조회1,8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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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합의서 작성하고,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으면 간통고소를 하지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데, 없던 일로 하자는 통화녹음이 되어있지 않다면 그 여자분이 나중에 '없던 일로 하지 않았다', '돈을 주지 않아 합의가 무효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그 여자분이 이혼 소를 제기하고 고소하는데, 그 남자의 소재를 알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해주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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