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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수 작성일07-04-15 23:02 조회3,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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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제가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모로 힘든상황이라 가진돈이 없어서 제가 노점부터 시작해서 가게를 차릴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라 두렵기도 합니다.
노점자체가 불법이라서 선뜻 저에게는 시도조차하기가 겁이납니다.
노점으로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볼때면 참 부럽기도합니다만 지금 현재에도 노점들이 굉장히 많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너무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변호사님께 상담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에 이렇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 제가 먹거리 장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차로 먹거리 장사를 하게된다면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게되면 처벌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법위반이라는 것이 맘에 걸리게 되는데요. 단속을 맞게 된다면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를 내게 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위반 벌금형으로 전과자가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주로 마차를 압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과태료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하면 검찰에 고발도 되게 됩니까? 그래서 전과자가 되나요? 저같은경우는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먹는 분식계열(떡볶이 ,오뎅, 순대 등)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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