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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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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남 작성일16-09-08 17:23 조회2,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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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폐기물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공단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죄목은 첫째, 팀장이 팀원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둘째, 팀장이 문제를 일으키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사측(공단)에서는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팀은 관내에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폐기물 수거원들은 07:00~16:00(8H) 근무를 하고 팀장은 09:00~18:00(8H) 근무합니다.

그런데 팀내 폐기물수거원 최길동은 2016. 7. 5(화) 06:50분경 출근카드를 찍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다른 수거원 장동만과 황정구 앞에서 “임철민 개×× 죽어버려!” 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때 사무실 한쪽에서 누워있던 임철민이가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최길동은 “아이고 나는 사람 있는 줄 모르고 욕을 했네? 헤헤!”라고 멋쩍어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07:10분경 임철민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팀장(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최길동 그 ××가 자기에게 양아치라고 했다. 가만있지 않겠다. 공단 이사장님은 몇 시에 출근하느냐? 이사장 만나서 얘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팀장(본인)은 “내가 출근하면 최길동에게 주의를 주겠다. 기다려 달라.” 라고 응대하였습니다.  

같은 날 08:30분경 출근 중에 있는 데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이사장은 저에게 “최길동을 데리고 빨리 공단 이사장실로 와! 라고 지시하여 저는 사무실 출근 후 최길동을 데리고 공단 이사장실로 갔습니다. 이사장실에서는 이사장, 팀장(본인), 최길동, 본부장, 인사팀장 총5명이 앉아서 임철민에게 욕한 경위를 최길동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최길동은 ”평소에 임철민이 자신을 나쁘게 말한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사장님은 인사팀장에게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더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 징계사유 : 팀장은 두 직원이 앙숙관계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직원 융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이 부족하여 결국 사건이 발생했듯이 팀장이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다. 팀장의 관리 책임을 물어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2. 인사팀장은 폐기물관리팀 직원 12명에게 문제가 된 두 직원(최길동과 임철민)의 관계와 근무태도 등에 대해 사실 관계 확인(문답)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문답서에는 팀장에게 문제 있는 것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기술된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 5. 31(수) 18:00 단합을 위한 팀간담회(회식)을 음식점에서 하였습니다. 12명 중 8명 정도가 참석하여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던 중 최길동이가 술자리에 참석치 않은 장동만을 욕하며 나쁘게 평가 하길래, 팀장은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 팀은 두 사람이 문제다. 두사람만 문제 없으면 팀은 잘 돌아간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은편과 옆에 앉아있던 최길동과 정찬길은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둘을 얘기하는 거 아냐? 라고 반박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어서 팀장(본인)은 ” 간부회의 때 이사장님이 정찬길이 일하는 거 어떠냐고 묻는데, (팀장인)나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에 정찬길은 ”팀장이 자기 팀원을 보호해야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기분 나쁘다는 듯 최길동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둘은 술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술을 마시게 됐지만 기분은 계속 나빠하는 것 같았습니다.

→ 징계사유 : 팀장이 간담회 때 직원 실명을 거론하며 분란을 야기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 본인(팀장) 입장 : 팀장이 09:00 출근하기 전인 06:50분에 최길동이 (임철민이 없는 줄 알고) “임철민 ×× 죽여버려?”라고 욕을 한 것이 팀장이 직원 관리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데 관계가 나빠지지 않도록 팀장이 융화 시키지 못해서 팀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간담회하면서 술자리에서 두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이어서 팀장은 “이사장이 정찬길이 일하는 거에 대해 물으면 (팀장인)나는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한다”라고 말한 것이 실명을 거론하며 직원들에게 분란을 야기한 것인지?

끝으로 직원들이 작성해서 제출 한 문답서에 “팀장이 자질이 없다”고 하면 그게 징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공단인사규정
○ 제47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한다.
1.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복무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공단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5.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 제48조(징계의 종류) 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감봉
3. 정직
4. 강등
5. 해임
6. 파면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③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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