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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재산분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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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09-19 17:51 조회2,3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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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의  재산분할약정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아버님은 지키지 않으시니. 액정금 청구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재산비율에 따라 다시 산정하면 되고, 소송을 하며 조회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내역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사셨으니 50% 또는 최소한 30%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이미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고,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청구가능합니다.

1년치 생활비 번복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청구하기 어렵고,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도 장래 생활비 청구는 재산분할 청구로 할 수 없습니다.

산재는 순수한 아버님이 다쳐서 받은 것이기에 다친데, 그에 대한 돈은 사실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책임을 입증해야 해, 아버님니 외도, 폭행이 없는 한 이미 1,500만원을 받았으니(소송했다면 1,500만원 위자료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더 받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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