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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무단 가택침입, 재물손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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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우환 작성일16-09-26 15:30 조회2,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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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오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안에 있던 부부는 내리면서 "왜 문 앞에 서서 지 x이 야라며 욕을 했고" 이에 저는 "왜 욕을 하느냐"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가 저를 밀치고 멱살을 잡았고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고요. CCTV가 있기는 있으나 사각지대라 사실상 찍히지 않았으나 경찰이 확대를 하고, 컴퓨터로 제대로 복원을 하면 밝혀지리라 생각됩니다.

2.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왔기에 집으로 올라가 신고를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를 폭행한 두 사람도 따라탔고요. 저희 집이 3층인데 엘리베이터 CCTV 확인 결과 내리려는 순간에 남자는 제가 매고 있던 가방을 밀었고, 여자 역시 저를 밀쳐서 제가 옆으로 밀려나가는 장면이 찍혀있습니다. 이후 저는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 두 부부가 저를 밀치고 저희 집에 들어와 부모 나오라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성인입니다) 이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제가 "나가시라고요. 들어오지 마시라고요."라며 몇 번을 말하는 장면도 녹음돼있고요. 이 부부는 이 과정에서 제가 여자의 손목을 잡았다며 성범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나 CCTV 확인을 해보면 그런 장면은 식별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밀려나가는 장면만 나옵니다.

3. 스마트폰으로 찍고 저희 어머니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말다툼을 하는 도중 저는 또다시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 스마트폰을 뺏어갔고 그 과정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액정이 깨진 것은 증거가 없으나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스마트폰을 뺏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이 올라오고 제 스마트폰을 잡는 것 까지는 찍혔는데요. 이 경우에 재물손괴에 해당되나요?

위에는 각각 세 가지. 제가 그들에게 당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건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판인 당사자들이 "우리가 너를 밀치는 과정에서 너도 우리를 밀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손목에 손자국이 났다며 네가 고소하면 우리도 맞고소하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여자분의 손목을 잡았다는 증거와 제가 그들을 밀치는 장면의 CCTV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밀쳐진 장면만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폭행죄 + 주거침입 + 재물손괴'의 내용으로 고소할 생각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난답니다. 자기는 "나이도 40대고, 취업할 일도 없어서 벌금형 기록 남는 거 상관없고, 몇 백만 원 내면 끝이다. 이에 반해 너는 20대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어쩔 거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저를 협박하는데요. 위 3개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모두 인정이 될 경우 실형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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