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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애란이 작성일16-10-23 11:26 조회2,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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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유언공증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있다고 하는데 유증에 기재된 수증자가 포괄유증이던 특정유증이든 상관없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분할협의나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을 이전 할수 있는지요



2.유언공증에서 만일 딸들에게만 수증한다고 하였는데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유언자가 다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고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 딸들에게만 상속한다는 단서를 덧붙이면 수증자중 일부가 유언자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딸들에게 상속이 계속 유효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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