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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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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0-24 11:45 조회2,4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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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포괄유증일 경우라도 분할협의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조건을 걸어 딸이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재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딸이 사망할 경우 그 딸의 자녀에게 준다라든가, 사망한다면 그 몫에 대해 다른 딸에게 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6300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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