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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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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함 작성일16-11-14 07:33 조회2,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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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동업계약해지(투자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우 황당한 상황이라..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5월 와이프의 오랜 지인(A)과 공동투자계약서를 쓰고 베트남 하노이 지역에 학원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투자금은 절반씩 나누고, 계약기간은 학원 오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이 기간은 유지하기로 하고 만약 사업에서 빠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아무런 조건없이 빠진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저를 법인의 대표로 하고 A는 직원으로 하는 고용계약서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A가 공동투자자이자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법인의 수익상황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만약 급여와 임차료 등의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남은 수익에 대해서는 투자지분만큼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저는 급여없이 수익이 생겼을 시에만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학원은 8월에 오픈을 했고, 오픈전에서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많은 마찰이 있었지만, 와이프의 오랜 지인이기도 하고 오픈하면 나아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픈을 하고나서 저에게 제대로 된 장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베트남이고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보다는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허다해 정확한 매출을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운영자가 주는 장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가계부와 하등 다를바가 없는 자료(입금과 출금내역)를 달라는데 이 자료의 작성방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말도 안되는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많은 지인들에게 이 자료를 보여줘봤지만 이게 왜 이해가 안된대? 가계부랑 뭐가 다른데? 라고 반문을 하는 보통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문제는 저도 그 지역에 지인들이 있기도 하고,  A씨 본인 입으로 지금 수강생이 40명정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저희는 30명 정도가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분명한 이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자료를 주지 않아, 수강생이 늘어나고 본인이 혼자 단독으로 수익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내가 빠져줄테니 내 투자지분을 돌려달라 하고 요구를 했고, 본인이 혼자 운영해도 안전한지를 알아봐 달라기에 현지 컨설팅 업체에 문의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큰 돈이 나갈 일이 생기자(사무실 임차료. 반년에 한번씩 6개월분을 선납) 갑자기 저에게 이 비용들은 어찌할 거냐며, 앞으로 1년간은 무조건 유지하기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며 저 비용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법인의 자금 상황을 알수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은적이 없는데 내가 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당신에게 돈을 지불하냐고 했고, 그제야 이건 "거짓없이 작성된 자료"라며 장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았을 때, 앞으로도 본인이 아쉬운 순간에만 정확한 장부를 보내며 돈을 요구할 것이고, 그마저도 정확한 장부인지 신뢰할수 없기 때문에 내 투자금을 돌려주고 인수를 하던지, 그게 아니면 법인을 폐업신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명의로 된 법인이고 상대가 법인자금을 너무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에 저로써는 투자자금을 전부 날리더라도 현재 취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는 분명히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했고 자신에게 폐업을 강요했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넘어갈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본인이 한국의 경찰과 변호사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며 황당해서 웃음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현재의 상황이 정말 제게 법적으로 불리한 것인지(계약서상에 1년간 유지조항, 빠지고 싶을 시 조건없이 빠짐 - 하지만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분은 상대도 계약위반이 분명하며,  장부조작의 정황도 보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사건으로 취급이 가능한 건가요? 개인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형사사건이 될수 있는지...

되려 제가 베트남 공안에 법인자금횡령으로 고발할수는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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