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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안내문서 받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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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6-11-14 17:24 조회2,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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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형집행을 받거나, 벌금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지 못하며,

법원(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면 되며, 구체적 절차는 보내준 안내문과 법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왔으니 대구지방법원에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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