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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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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o 작성일16-12-20 07:26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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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013년 5월달까지 필리핀에서 살면서 과거 불법토토 직원으로 1년6개월 가량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몇년살면서

쇼핑몰에서 일하는 여직원을 만난 인연으로 큰 돈벌이는 안되어도

필리핀이 좋아 다시 방문하여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보호감찰소 출석을 3개월에 한번씩 해라고 해서

 2014년 1월달에 한국 방문 후 2월달에 다시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여권연장을 3월달에 하였고 4월달 연장을 할려고 하니 제가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어 여권연장을 할수 없다고 대행사에서 말해줬습니다

 제가 블랙리스트가 될 경우가 불법토토 직원으로 일할당시 사건으로 된것인가 해서

 관할법원,관할보호감찰소,신문고,필리핀대사관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각 해당기관에서 행한게 아니라 본인이 한번더 알아보라는 내용만 받아

 이러저리 확인을 해도 왜 블랙리스트가 되었는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달이 지나 알아볼려고 이리저리 돈도 조금씩 들어가고 블랙리스트가 되니

일을할수도 없어 가진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신문고 민원신청을 하고 기다렸는데 필리핀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가 된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용인즉 범죄관련자중 필리핀에 거중중인 한국사람을 블랙리스트 작성을 하여

 필리핀 법무부에 제출을 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해당사건에 대해서 자진입국해 조사를 다 받고 종결된 상태인데

 왜 제가 블랙리스트가 되었냐고 물으니 필리핀 법무부에 블랙리스트를 제출할 사람들중

제 이름도 들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리핀대사관에서

 제 이름 옆에 <-- 이사람은 아님 이라는 글을 적고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뭐 말도 안되는 상황이 아니냐고 왜 아닌사람을 기재하고

이사람은 아님 이라고 적어 문제를 만드냐

 따졌습니다 핑계를 이리저리 말하는데 제 생각은 업되이트 되지 않은 자료를

필리핀 법무부에 제출을 하였고 저는 그 전년도 사건종결된 상태

그런데 필리핀 대사관에서는 제 이름까지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7-8개월이 지나 블랙리스트를 풀어달라고 대사관에

연락을 해도 이리저러한 이유로 풀기는 힘들고 한국을 들어갔다 오면 가능하다고 하였고

저는 한국에 안들어가고 해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라 워킹비자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돈으로 버티다 가진돈도 거의 없도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다시 필리핀으로 올때

어머님께서 주거하는 집을 일부담보대출도 받아 필리핀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가 왜 걸렸는지 아는대만 5-6개월이 걸렸고

5-6개월동안 왜  블랙이 되었는지 알아보는것도 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든답은 한국에서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인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고에 혹시나 해서 한번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필리핀주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착오가 생겨 제가 블랙리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풀면주면 되는일이고 저도 일을해야 되니 최대한 빨리 풀어달라고 말햇습니다.

몇달후 영사분께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에 들어갔다오면 빨리 풀리고 한국 안가고 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2-3주 있다가 다시 필리핀으로 갈수가 있는데

가진돈도 없고 가족들한테 볼 면목도 없고해서 한국 안가고 풀어달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 상태를 생각하면 2013년 5월 자진입국해서 조사받기 전이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괜히 조사를 받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80시간

필리핀에서는 불법체류자로 되었고

필리핀에서 워킹비자를 받을수없어 일을못해 가진돈으로 버티다 이젠 돈도 없고

차라리 입국하지 않고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돈이라도  안 아까운데

정말 답답합니다 가족들은 왜 또 필리핀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었는지 물어보는데

제가 또 문제를 일으켜 블랙리스트가 되었는지 걱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내년1월이면 한국에 3년동안 못간 상태입니다

결혼식을 안했지만 필리핀여성과 동거중입니다

임신도 하여 필리핀보다 한국 들어가서 뭔 일이라도 해서 생활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도 그렇고 벌금낸것도 그렇고 너무 억울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가능하면 귀국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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