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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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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엘 작성일16-12-31 18:35 조회2,5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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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 중인 학생입니다.
사건의 기간은 약 6개월 전이고, 올해 초에 몇번에 걸쳐 약 300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가 빌린것이고 갚겠다며 빌린 A의 실 거주지와 이름, 주민번호등을 작성하여
도장을 찍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려준 뒤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다가 올 6월즈음부터 돈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차용증을 쓰긴 했으나 공증을 받진 못했습니다. 다만 내용상 재산 압류의 얘기가
적혀있고, 본인 역시 동의한 카톡등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더니 전화번호를 바꾸고 카톡을 탈퇴하는 등의 행동후
연락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A의 본가로 연락해 보아도 A와는 관련이 없다며 배째라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돈갚는다는 말 뿐이었으며,
돈 100원도 갚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고소장을 작성하다 문득 의문이 들어
도움을 구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1. 공증인은 없지만 A 본인의 도장이 찍힌 서류의 사본은 효용이 있나요?
(서류를 보내라고 했으나 A가 일부러 보내지 않아 A 본인이 찍은 사진만은 남아 있습니다)

2. 월 40정도씩을 빌려주었는데, 현금으로 건네주어 통장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A 본인이 빌린 것을 인정했으며 이를 갚겠다는 발언이 적혀 있는 카톡이 남아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3. 이미 번호가 없어졌는데 (갖고는 있으나 선불폰이고,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 듯 보임) 인적사항에 연락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불 폰의 번호, 혹은 A가 사는 본가의 연락처를 적어도 되나요?

4. A는 일부러 예비군 등을 불참한 이력이 있습니다. 몇번의 불참이 계속되자 통보가 있었고, (이에 관한 우편물을 가지고 있음) A본인에게 제가 대신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 기록, 혹은 신청이 있다면 본인의 고소장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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