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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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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해요 작성일17-01-03 12:49 조회2,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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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을 빌린적도 없고 제 노동의  댓가로 받은 돈인데 김00이란 자가 저에게 빌려주었다고 소액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이 직접 전자소송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법원에 출석하여 김00이란 자에게 증거를 내밀면서 김00에게  따질 수 있나요. 답변서라는 것을 제출하면서증거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 자가 그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되어 재판당일 법원에 출석하여 증거를 내 보이며 김00에게 따지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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