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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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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1-03 14:27 조회2,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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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시며, 노동의 댓가로 받았다는 것을 법원에 알리셔야 합니다.

재판 당일에 증거 내밀고, 말로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으며, 미리 답변서를 제출해야 법원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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