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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중 이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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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2-13 13:07 조회2,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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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으니 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목적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경매 최종유찰시 배당요구를 히야하는 것이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장됩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보장되면, 종전 집의 전기 등은 그대로 두고 오면 됩니다(해지하고)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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