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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전파법 위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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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우진 작성일17-03-18 13:46 조회2,5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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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입 사이트인 ‘ebay’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동일한 제품인데도 국내보다  7배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이를 ‘ebay’에서 구매한 뒤 국내 중고거래사이트에 비싼 가격으로 팔면 1개당 약 5만원씩 순이익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 11일 ‘ebay’에서 초소형 몰래카메라 약 70만원 (라이터형카메라A모델20대, 라이터형카메라B모델7대, 화재경보기형카메라3대, 탁상시계형카메라2대 핸드폰배터리형카메라2대, 단추형카메라2대, 안경카메라1대, 핸드폰케이스형카메라1대) 을 서로 다른 7명의 Seller에게 구매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수입하는 것이 관세법, 전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물건들이 3월 18일 ~ 4월 12일 사이에 한국 공항에 도착 예정인데,
도착하는 순간 일부 물건은 수량이 많아서 십중팔구 세관에 걸릴테고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것은 시간문제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Seller들에게 돈도 물건도 다 돌려줄테니 취소해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일부Seller들은 이미 발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물건을 수령한 뒤 반송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Seller들은 아직 답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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