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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문 좀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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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레 작성일17-03-21 12:47 조회2,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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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6주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터무니 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코뼈 골절을 주장하는데 실제로 봤을때 코가 살짝 부었을정도이며(테이프로 감아놔서 실질적으로는

잘안보입니다.. 테이프를 감아서 부은건지..)

아는사람에게 물어보니 6주에 진단이 나오려면 코뼈가 주저 앉아서 으스러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수술할 병원을 제가 아는곳에서 하자니깐 계속 회피하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한다면서

거짓말을 하는게 보이는데 일단 빨리 처리하고 싶어 200후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합의서를 다 쓰고 갑자기 합의금이 모자른다고  각서를 다시 써서 100만원을

주라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이에 맨위칸에 각서라고 쓰고

사건경위나 시간 장소 같은건 안쓰고 누구누구는 피해자 누구누구에게 몇월 몇일까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마지막 문구에

적고 이름쓰고 지장을 찍었는데

어차피 합의서를 경찰서에 내고 검사가 공소권처분 없음이라는 우편물을 받아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벌금도 없고 이 사건은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제출한 합의서에는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대해서 쓰고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 하지 않을것이라고 써놨는데 합의서

이후 쓴 각서를 이행 안할경우 민형사적으로 법적효력이 있나요?

일사부재리에 의해  뒤에 쓴 각서를 제가 무시해도 피해자가 민사나 형사로 고소 못하지 않나요?

 만약 효력이 있다면 민사로 가는건가요? 형사로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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