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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징수 후 체납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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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로자 작성일17-03-29 10:56 조회2,6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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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법인사업장입니다.
저는 작년 5월 4대보험 가입됐고 첫달 납부의무 제외
체불 임금 제외 7개월 미납 내역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서 근로자가 피해보는 내역은 국민연금뿐이라고 해서,
국민연금만 미납 내역이 2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직원들은 기간이 더 오래되어서 1년 이상 미납이 생겼습니다.
월급여를 원천징수 후에 4대보험을 공단에 미납하면 횡령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건도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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