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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원천징수 후 체납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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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3-29 12:53 조회2,5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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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 역시 근로자로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손해액 특정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 회사가 공단에 납부하도록 밖에 되지 않아 소송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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