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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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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현 작성일17-04-02 19:35 조회2,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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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으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이혼 이후 우울증을 오래 앓고 치매 증상도 겪고있는 심신 미약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빚을 내서 빌려준 돈을 제 때에 받지 못해 너무 힘들어 하셔서,
사비를 털어서라도 대여금 소송을 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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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어머니께 접근하여 집을 사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이혼하여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유부남의 가정은 미국에 있습니다. 자식들은 유학중입니다.)
어머니께선 그 말에 속아 그 유부남의 집 청소 및 요리등을 해주었고 어머니 본인의 차 또한 무상으로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기꾼처럼 보였고, 이러한 관계는 부적절하니 유부남과의 관계를 끊으라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 유부남은 연락을 끊은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경 남자가 다시 연락을하여 한달만 돈을 쓰겠다고 1200만원을 빌려달라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카드론으로 1200만원을 대출하여 남자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각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했지만 할부 형식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사정하듯 돈을 갚아 달라고해야 겨우 돈을 보내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결제일이 지난 이후 보내는것이 태반입니다.
어머니는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총 9개월 채무 이행을 하였으나 이번달은 채무를 갚지 않았고
저희 생활비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저희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살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의 상태인 어머니가 12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알면서도
매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돈을 갚지 않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돌아왔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자신의 딸은 중요하고 돈 빌린 사람의 가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여금 소송이 비용만 더 들고 효과를 못 볼 수 있다'는 점 여러 검색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정확히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공증의 의미와 더불어 빠른 채무를 이행하고,
어머니가 이 나쁜 사람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대여금 소송을 꼭 진행하려는 겁니다.

1. 궁금한 점은 대여금 소송을 준비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제가 준비할 자료는 따로 없는 건가요?
2. 내용증명을 보내 소송 비용의 일체를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린다면 소송비용 부담을 줄일수 있을까요? 사비로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사람에게 더 압박을 주고 싶습니다.
3. 돈을 갚지 않아 어머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심신 미약 상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이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4. 총 비용은 어떻게 될지요?

다음주부터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보고 바로 진행하려 합니다.
부디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연락처는 010-4401-3679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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