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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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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03 22:00 조회2,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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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고, 차용증도 없으며, 특히, 지원해주겠다고까지 하고서는, 헤어진 후 돈이 아까워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고, 증여라고 보이며, 특히 부적절한 관계이므로 이를 반환청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다른 분과 결혼예정이라고 하니,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이 아니라 폭로로 인해 손해가 날 수 있으니 적절히 일부 돈을 주는 방법으로 무마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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