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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소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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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03 22:10 조회2,3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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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금융거래 내역, 매월 돈을 갚고 있는 내역이 있으니 대여금 청구 소송이 가능하고, 내용증명 보내기 전 녹음 등을 하여 증거 확보한 후 그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다만 소송을 한다고 해 그 사람이 빨리 갚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도 할 수 없어 매월 일정 금액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안타깝지만 돈을 갚지 않아 치매증상이 악화되거나 신용불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드리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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