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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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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합니다. 작성일17-04-05 12:57 조회2,5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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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금한 사업을 하면서 가계를 임차해사용중이었는데 사업이 어려워 월세를 몇달 못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지급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였고 집에 계신 어머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노인들과 어울려 다닌다고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급명령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주인이 제 소유의 기계를 마음대로 가져가 팔고 그 돈을 월세로 받았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밀린월세는 200만원이고 제 물건은 시가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받았다 합니다. 그 후 가계는 개발지로서 철거된 상태입니다. 제가 건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월세는 5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주인이라는 자가 지급명령신청시 제 보증금과 월세 중 100만원은 계약종료 후의 것인데도 계산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보증금 200과 월세 100만원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무슨 소송을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잇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어 무슨말이 진짜인지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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