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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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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05 17:36 조회2,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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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기때문에 청구이의의 소를 하는 것이나, 이미 집행이 종결되어버렸으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해야하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반환까지 한꺼번에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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