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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은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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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634 작성일17-04-06 19:41 조회2,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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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어서 형사 소송절차에는 지식이 있으나, 민사 소송절차에는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당하신 작은아버지의 사연을 듣고 연로하신 작은아버지를 대신하여 서류들 상에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법률상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민사절차로 승소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바쁘시더라도 부디 시간을 할애해 주시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이름은 가명처리하였으니 양해바랍니다.

 

본인의 작은아버지는 L이고 이 사건 피해자입니다.

 


 

○ 기초사실

- OO동 소재 분할등기 된 토지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 진행 사항 및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 3. 15.  원고 J가 피고 Y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제기하여 2011. 12. 12. 승소 후 원고 J는 2012. 1. 11.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습니다.

 - 당시 미국 버지니아 거주 중이던 Y는 귀국 후 2013. 5. 24. 추완항소 제기하여 2014. 6. 20. 피고 Y가 2심 승소하였고, 원고 J는 상고하였으나 2014. 10. 10. 상고 기각되어 판결확정되었습니다.

- 2심 진행 중이던 2013. 9. 6. Y는 H에게 Y가 승소할 시 2,000만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각서를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였습니다.  

-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분할등기 된 토지들을 매입 후 건물을 신축하려던 L(본인의 작은아버지로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은 2014. 11. 24. 사건외 B로부터 “대법원 판결에서 Y가 승소하였고, H가 장차 소유권을 얻게 될 것이니, H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사 P에게 등기비용과 토지 매매대금인 3,188만원을 주면 6개월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L은 법무사 P의 계좌로 그 즉시 3,188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 6개월 내에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와 Y간에 다툼이 생겨 Y는 J를 상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H 또한 이를 핑계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와중에 2016. 12. 23. J는 사건외 제3자 W에게 본 사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는 W이 된 상태입니다.  

 

○ 요청 사항

 

- 이상의 사실관계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직접 살펴보고, 작은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공증서류와 판결문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현재 작은아버지는 당시 B의 말을 믿고 3,188만원을 토지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어떠한 부동산의 소유권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추후에 작은 아버지가 별도로 형사고소를 하신 뒤에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로 2014. 11. 24. 법무사P의 계좌로 3,188만원을 이체한 후 법무사 P는 2,700만원만 토지매매대금으로 H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작은 아버지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받기보다 H와 법무사 P를 상대로 2014. 11. 24.에 지급한 3,188만원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1. 3,188만원을 반환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는 지

2. 한 번에 두 사람을 모두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3. 만약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떠안을 부담이 있는 것인지  

4.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경우 수임료는 얼마나 되는지

 

를 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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