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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은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글을 올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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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07 17:25 조회2,4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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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작은 아버지는 억울한 부분이 있고, 원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토지 소유권을 반환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전받지 못한 작은 아버지는 법무사와 B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법무사P와 B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을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와 Y를 상대로 각 자신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청구해서 받을 수 있고,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형사사건 불기소 결정과는 상관없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에게 동시청구 가능하며(공동소송), 패소시에는 소송비용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이 게시판에서 선임비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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