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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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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KN 작성일17-04-13 13:57 조회2,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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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의 형태로 다른 형제들에게 분배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시 기한의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말씀 드리자면
20년전 5000만원을 자식 A가 필요하다 하여 증여
이런경우 오래전 일인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만약 오래되어 불가능하다면 몇년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한가지 상황은 자식 B가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뒤 약 10년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있어 기다렸으나 현재 상황상 금액상환이 필요합니다.
당시 부모 자식간의 거래라 서류로 작성은 하지 않았고 통장 거래내역과 이자부분에 대한 지급은 이루어져 그에대한 기록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변제를 요구시 일정기간동안 의사를 보여주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변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소멸하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  

3. 마지막으로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시며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병원비등의 현실적인 이유와 부양의 문제로 부모님의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부모님동의사항) 최근 거래한 은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과거 거래했다가 거래내역이 끊어진 은행, 은행을 바꾸며 스쳐지나간 은행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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