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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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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13 18:06 조회2,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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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1.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1979. 1. 1.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1979년 이후 증여한 재산은 모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대여금에 대해 시효가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상실합니다. 이자 등 최종 변제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순히 변제요구만 가지고 연장되기는 어렵고, 근거가 필요하며, 자식 B의 확인서(연 월 일 명시) 작성하면 그 때부터 다시 10년이 진행합니다.

3. 통합적 확인 방법은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휴먼계좌 확인을 할 수 있으나, 해지했다면 확인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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