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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부탁드립니다. 작성일17-04-17 09:44 조회2,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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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정승인 저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신문공고 내용증명 이라는걸 보냈고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이란걸 받았습니다.

심판문이란게 결정문 같은 말인고 같은서류 인가요?

소송이들어오면 재판을 한다던데요 여기 참석을하면 사람들이 많이있는건가요?
한정승인 상속포기 심판문이란걸 제출하면 문제없이 잘끝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를 앞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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