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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향숙 작성일17-04-18 14:57 조회2,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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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두달되었고 생전에 건물과땅을 17년전에 어머니와 오빠에게 공동명의이전을 해놨습니다..
저는 혼외자식이구요..아무유언없이 돌아가셨는데 생전 아버지명의로되어있는 사망보험금과 예금이있다고 그걸 어머니께서 다 받으신다고 인감띠어달라는데 좀 억울합니다.
(위에서 말한분은 주민등록상 어머니임) 저를 낳아주신어머니와 현재 함께 살고있음..생전에 왕래를 잘 안함..

보험금과예금은 제가 소송내면 일부는 받을수있는지요?
17년전에 어머니와 오빠로 땅이랑건물 명의변경해놓은 분에대해서도 지금 소송같이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생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 오빠에게 모두 명의를 이전해놓으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참고로..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에게는 재산을 하나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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