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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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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kdwisl 작성일17-04-19 14:54 조회2,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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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소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큰외삼촌으로부터 저희 엄마, 이모, 외삼촌에게 23년간(실제 18년)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니 그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청구하여 받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외할머니와 큰외삼촌,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간 관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듯 합니다.

외할머니는 자녀가 있었던 현재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재가하신 후, 심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에 큰외삼촌을 임신하셨습니다. 그 시기 이 외삼촌의 존재가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어 자라는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큰외삼촌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애정은 큰외삼촌에게는 애정이었으나 다른 자녀들에게는 무관심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큰외삼촌의 바로 밑 자녀였던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바로 취직하여 외갓집의 생계를 도왔는데 보내드린 생활비가 외삼촌의 사고처리비용이 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삶이 힘든 외할머니에게 사드린 소도, 논밭도 모두 외삼촌이 저지른 사고를 무마시키거나 외삼촌이 생활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당연히 여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엄마가 결혼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일례로 저를 임신했을 당시 외삼촌이 요구한 돈을 보내지 않아 폭행을 당한 경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90세가 되신 외할머니는 아직 정정하시며, 그 동안 큰 병 없이 잘 지내오셨습니다. 사실 외삼촌의 살림을 도맡아하시며 이혼 후 혼자사시는 외삼촌과 나름 단란한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외할머니의 재산과 외할머니 앞으로 나오는 국가보조금도 큰외삼촌이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외롭지 않게 할머니와 함께 한 외삼촌의 몫도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얼마 후 있을 외삼촌의 환갑 잔치를 형제자매들간 돈을 걷어 치러드릴 계획이었고, 이를 원치 않으시고 여행을 가고 싶다 하셔 여행비용 또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 매달 각자 20만원씩 본인 계좌로 보내든가, 아니면 모셔가라고 연락이 와서 외할머니를 모셔 올 계획이었는데 이번에는 민법 974조를 언급하시며 이제까지의 부양료를 내놓으라 하시니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문의드리고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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