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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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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19 17:57 조회2,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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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부양료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황 등을 볼 때 큰 외삼촌 돈으로 부양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며, 다만, 앞으로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일부 지급해야할 섯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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