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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수있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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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8 16:07 조회2,4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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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돈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빌려준 것을 가지고, a가 형사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귀하가 단순히 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고, 차용증도 없으며, 특히, 귀하도 필요에 의해 돈을 준것이라고 한다면 헤어진 후 돈이 아까워 달라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고, 증여라고 보이기 때문에 귀하가 고소하는 것 또한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돈을 입금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원금, 이자를 갚겠다는 녹음과 문자내역등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와 소송을 진행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방문하시거나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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