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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상금 부과 소멸시효 계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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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4-28 17:04 조회2,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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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금을 새로 부과하는 시점부터 과거 5년치를 역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당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면 2017. 4. 28.부터 과거 5년을 역산하여 2012. 4. 27.부터 2017. 4. 28.까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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