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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거짓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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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층간소음 작성일17-05-16 06:54 조회2,5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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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어제 밤(2017.05.15.월) 어이 없는 일을 겪어 이렇게 법률상담을 받고자 합니

 다.

 어제 밤 11시경 갑자기 지구대 경찰2명 이 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아파트 윗집에서  아래집인 우리집에서 망치질을 해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출동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집에서는 아무런 층간소음 유발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윗집과는 2개월전(2017.03.09.목)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제가 윗층에 올라갔으나

 역시 윗집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 이후로 인터폰, 직접항의등 일절

 컴플레인제기등 항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히 거짓 허위 신고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했을시 윗집에

 1. 형사상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무고죄" 등의  죄가 성립하는지요?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요?

 2. 경찰 출동 20~25분 정도 전에 윗집사람이 밤 10시30분경 약 4분에 걸쳐 우리집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도 2회정도 두들겼는데(동영상 촬영했음)
  
    이러한 사실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우리집에서는 아무런 답변 하지않음)

 3. 다음에도 경찰이 출동 했을경우 문을 안열어줘도 되는지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3월에도 어제도 층간소음 분쟁은 경찰이 개입할수 없고 민사소송으로만 다툴수있다고
     하고 경찰은 빠졌습니다.)  

 윗집의 명백한 허위,거짓 신고로 너무 화가나고 분이나서 한숨도 못자고 이렇게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명쾌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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