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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거짓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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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16 14:22 조회2,6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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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층간소음 등 문제로 큰 갈등을 겪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명예훼손(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은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외에는 다른 주민들에게 위 허위의 사실(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을 말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윗집 사람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위 문의자께서 말씀하시길 경찰 출동 20분 ~ 25분전 윗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보아, 윗집에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윗집은 문의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윗층에서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여, 혐의가 전혀 없음에도 경찰이 출동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때에는 경찰 자체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집에 침입하였을 때,(즉 현관문에 발이 넘어왔다면) 해당되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2회정도 두드린 사실만으로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경찰이 출동했을 때,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되나, 사실상 문을 열어주시고, 층간소음을 일으키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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