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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건에 대해서 상담 받고 싶습니다."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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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16 15:10 조회2,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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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자치 규칙, 규칙 등을 봐야 할 것이지만, 귀하의 아버지께서  자치회장으로 재임기간 중 경리로 근무하시는 분에게 점심 값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 것과 아파트에서 일 하시는분들에게 3만원 정도의 명절 선물세트를 관리비에서 사용한 것은 자치회장의 권한 내라고 보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도 그리 크지 않아 위법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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