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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을수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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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5-17 12:58 조회2,3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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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에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문의자의 어머니께서는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님께서 빌려주신 돈은 대여금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데, 대여금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소비대차 약정이 존재(차용증을 작성하였는지, 구두상으로만 약정한 것인지)

(2) 대여금의 지급(금 4,000만원을 계좌이체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수표등으로 지급하였는지)

(3) 변제기 도래(언제까지 갚기로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한,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은 가령 승소하더라도, 돈을 빌리신 분께서 재산이 있어야 판결문에 따른 집행이 가능하오니, 재산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032-872-73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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