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청구 받았는데 적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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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3-09 13:26 조회2,4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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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정신과 진단만으로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게 나올 수 없으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표현 정도, 노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 과정 중에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질 것이니, 답변서 등을 제출하며 진행하시면 되며, 손해배상 액수는 많아야 2~300만원 넘기 힘들 것이며, 피고가 원고 상대로 피해입은 부분에 애해서 반소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신과 진단만으로 손해배상액수가 과다하게 나올 수 없으며,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표현 정도, 노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니 재판 과정 중에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질 것이니, 답변서 등을 제출하며 진행하시면 되며, 손해배상 액수는 많아야 2~300만원 넘기 힘들 것이며, 피고가 원고 상대로 피해입은 부분에 애해서 반소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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