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및 담보대출금 반환"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7-02-16 11:29 조회2,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 문의 감사드립니다.
가족간의 일인데, 고모가 이리 하니 어이가 없으실 거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아버님이 걍매로 낙찰받았으니, 아버님의 소유이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1/n로 분할할 필요없고, 고모가 이자 납입 등을 약속했다는 증거 있으면 청구가능하고, 납부한 이자 반환해야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족간의 일인데, 고모가 이리 하니 어이가 없으실 거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아버님이 걍매로 낙찰받았으니, 아버님의 소유이고,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1/n로 분할할 필요없고, 고모가 이자 납입 등을 약속했다는 증거 있으면 청구가능하고, 납부한 이자 반환해야할 필요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032-872- 7300으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